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샐러드, 김밥류 등의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대해 그동안 식중독균 ‘불검출’ 기준을 적용해오던 것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식중독균 정량기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들 식품의 위생이 소비자에게는 위해하지 않으면서 현실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정량기준이 설정되는 식중독균은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과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로서, 그동안 식품제조과정에서 완벽한 제어가 어려워 불검출 기준은 비현실적이라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왔다.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황색포도상구균은 g 당 100 이하로 정량기준을 설정하고,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별도의 개별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은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g 당 1,000 이하로 정량기준을 추가로 신설하였다.

황색포도상구균은 공기, 토양 등의 자연계와 사람의 피부 등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식품에 쉽게 오염될 수 있는 반면, 균이 증식하면서 생성하는 독소에 의해 식중독이 발생하기 때문에 캐나다, 스페인, 호주 등 제외국에서도 정량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독소는 균이 105~106 정도로 증식되었을 때 생성

그동안 식중독균은 인체위해성과 무관하게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종종 소비자의 불안감을 야기해왔다. 금번 식중독균 정량기준 신설은 이러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업계에게도 현실적인 안전관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식약청은 또한 앞서 조미건어포류(조미쥐치포 등)에 대한 황색포도상구균 정량기준(g 당 100 이하)신설 입안예고(3.19)를 한 바 있으며 등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위해평가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정량기준을 확대 설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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