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도로복구 등으로 보호포의 훼손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깊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포의 설치 실효성 확보
※ 보호포의 매설깊이는 약 60cm인 반면, 서울시의 경우 아스팔트도로의 포장두께가 62.5cm이어서 중첩됨.
ㅇ 라인마크 몸체 크기를 도로법에 규정된 크기와 동일하게(90㎜ →60㎜) 개선하여 라인마크 설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
ㅇ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기밀시험 장비에 전기식다이어프램형압력계를 포함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밀시험에 따른 압력측정시간을 6분의 1로 단축함.
※ 전기다이어프램식 압력계는 현행 아날로그식 기밀시험장비(자기압력계)에 비해 압력측정 시간을 6분의 1로 단축할 수 있고, 측정 데이타를 전산화하는 등 기록의 보존성이 우수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업계에서 다수 보유하고 있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
ㅇ 한국가스공사의 정압기지내 지진감지장치의 교체계획에 따라 기존(’05. 8)에 설치된 지진감지장치의 성능인정 소급기준을 삭제
- 지진감지장치의 성능확인은 교체시기 감안, 2009년 1월 이후 정기검사부터 확인토록 이행시기를 조정
ㅇ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계획의 수립, 진단 및 평가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
-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제도가 도시가스사업법에 신설(2007. 5. 17)되고, 동법시행규칙(2007. 9. 14)에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방법,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 그밖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ㅇ LNG 저장탱크의 가스누출사고 통보범위는 원칙적으로 저장탱크의 외면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로 하고, 멤브레인 저장탱크의 경우 보냉공간에서 측정한 가스농도가 1.25 vol%를 초과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로 함.
향후에도 지식경제부는 가스안전과 관련하여 기술 진보 및 안전의식 수준에 적합한 효율적인 기준을 계속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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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장석구 과장, 정태영 사무관 2110-7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