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북도 축산당국에 따르면 19일 정부가 축산농가에 대해 1조원의 특별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여 사료가격 급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농가이며, 농가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고,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이며 농가당 한우·젖소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현재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라도 지금 시·군에 등록하면 지원가능

지원조건은 대출기간이 1년이고, 금리는 3.0%로 대출취급기관은 농가의 담보여력 및 경영상태 등을 신속히 평가하여 농가에 빠르게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며 담보력이 미흡한 농가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 일반축산농가는(한우·젖소등) 5천만원, 양돈농가는 1억원까지 농신보 특례보증(간이신용조사)을 추가 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도는 정부대책과는 별도로 사료값 안정과 국내자급조사료 이용 확대를 위해 금년에 청보리재배(10176ha) 사료생산장려금지원, 연결체장비지원, 양질조사료 재배등에 27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에 기 건의한 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 이자율 인하(4%→2%)와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면세기한 3년 연장(08년말 →10말년), 청보리사료 재배운송비 지원단가 인상(4만원/톤→6만원), 사료안정기금 조성등이 조기에 시행해 줄것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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