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Q, “나도 모르게 철도 회원자격 박탈 ‘황당’ ”

서울--(뉴스와이어)--기차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철도회원으로 가입할 때 예약보관금이라는 명목으로 2만원을 납입하게 되면 인터넷, ARS, 전화예약을 통해 탑승시간 사전예약 및 원하는 좌석배치, 할인혜택 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지난해 1월 한국철도공사는 철도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승차권 구입편의를 제공이라는 명목아래 코레일 멤버쉽이라는 통합카드시스템으로 통합했다. 통합카드시스템 통합으로 실시간 계좌이체 및 전화결제가 가능해졌고 또한 예약이 가능해 철도승차권 구매가 편리해졌다. 그러나 이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철도회원은 코레일 멤버쉽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이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멤버쉽 전환 못한 고객카드사용 금지

따라서 멤버쉽으로 전환하지 못한 기존 철도회원은 지난해 6월부터 자동으로 카드사용이 중지되었다. 그 동안 적립한 마일리지도 열차 운임보다 적을 경우 사용할 수 없어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사실상 철도회원에서 강제 탈퇴 처리된 것이다. 이와 함께 철도 회원들에게만 주어지던 5%의 철도운임 할인도 없어졌다.

한편 2007년 7월 현재 코레일 멤버쉽으로 변경한 이후 반환되지 않은 옛 철도회원 예약보관금이 189억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멤버쉽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역에서 예약보관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를 몰라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사는 철도회원 김모씨는 지난 설 명절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설연휴를 지내기 위해 올라왔다. 설연휴가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부모님을 대신해 열차표를 예매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코레일 멤버쉽으로 전환하지 않아 철도회원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김모씨는 “코레일 멤버쉽으로 전환하라는 어떠한 공지도 받지 못했고, 내가 할 의무를 다했다”며 항의 했다. 하지만 상담원은 이미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종신회원으로 전환하도록 안내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모씨는 철도공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소비자 피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철도공사에 민원을 냈다. 그러나 철도공사 측에서는 회원약관 및 가입신청서에 ‘철도공사의 서비스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표시되어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기존 소비자 권리 승계해 줘야

철도공사 상담원은 전화로 “신규 코레일 멤버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회원카드나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역에서 예약보관금을 찾아가라”고 통보해 왔다.

철도공사는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겠다는 이유로 제도를 바꾸고 소비자의 의사와는 반하게 규정을 변경해 적용해도 된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익적 가치 측면에서 만약 변경된 제도 중 기존 소비자에게 유리하지 않는 약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소비자의 의견을 수용해 기존 소비자들의 권리를 승계해야할 것이다.

소비라이프Q 개요
소비라이프Q는 국내 유일의 최정상 소비자 입장의 정론지로서 일상적인 소비자 문제보다는 근원적인 소비자 권익찾기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며, 작은 소비자 권익의 침해에도 소비자의 힘을 함께 모아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주는 매체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sobilife.com

연락처

소비라이프Q 02-736-4760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