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서면지역의 교통 혼잡개선과 수영로 연장구간의 버스주행속도 향상을 위해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무인단속카메라를 재배치하고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단속은 ▲부전시장 건너편은 출·퇴근시간 모두 적용되며, 오전은 7시부터 9시까지, 오후는 5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이며 ▲못골시장 건너편은 퇴근시간인 오후 5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적용되며 ▲대연소방파출소 앞은 출근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로서, 3곳 모두 토·일·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승합차 6만원, 승용차는 5만원), 미납 시에는 차량 등 재산의 압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는 70m 전방부터 차량 이동을 추적하고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외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함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고유 기능 회복과 이번에 추가로 단속하는 서면 및 수영로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시내 주요 18개 지점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반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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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통관리과 이진열 051-888-3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