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 자가 진단프로그램은 법적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가 市 홈페이지 "여성가족 코너"에 접속하여 가구원 수, 월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입력하면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자가 진단결과 대상자 기준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동 주민센터에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자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부모가족은 자녀양육비·학용품비, 고교생 학비, 교통비, 아동 보육료지원, 복지자금 대여,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등의 각종 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200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 기준보다 조금 완화된 2인 가족 기준 소득 인정액이 101만9천원, 3인 가족은 133만4천원, 4인 가족은 164만5천원 이하 이다.
※ 2008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액
- 2인 가족 : 78만4천319원
- 3인 가족 : 102만6천603원
- 4인 가족 : 126만5천848원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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