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몰랐던 조상 땅이나 재산관리 소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하고 있는 토지(임야)를 찾아주는 민원신청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전시는 지적전산시스템을 활용, 대전지방법무사협회와 공조해 ‘조상땅 찾아주기’ 등기업무 전반에 대한 권역(등기소)별 상담법무사를 지정하고 상속등기, 소유권이전 등 재산권행사를 위한 상담과 대행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 동안 조상땅을 찾고자 하는 대상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관할 행정청을 직접 방문하던 것을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자격 등 제반서류를 사전검토해 민원서류 접수 후 해당 시(도)청으로 민원서류를 이송 서비스해 시간, 경비절감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땅을 찾고자 하는 시민은 조회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시나 자치구의 지적부서에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는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도)청에 신청하면 이후 서비스를 대행해준다.

조상땅 찾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지적과(600-3857)로 문의하면 되고 각 자치구에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 무료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463명으로부터 306건의 조상땅 찾기 신청을 받아 51건(157필지)을 찾아 관련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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