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동원F&B에서 생산한 “동원참치살코기”제품에서 칼날이물이 검출된 사건과 관련하여 경남 창원공장 및 경기도 성남 고객만족센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창원공장의 제조과정에서 문제의 칼날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조사된 주요내용을 보면 문제제품이 생산된 날(‘07.7.4)에 생산라인의 컨베이어벨트가 끊어져 약 32분간 생산작업이 정지된 상태에서 공장관계자가 문제된 커트칼과 같은 칼을 사용하여 수리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제품에 사용되는 빈 캔의 입고검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칼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아울러, ‘06. 11. 29에도 커트칼날 이물이 검출되었다는 소비자불만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이와 같은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칼날이물은 문제제품이 생산된 ‘07. 7. 4. 컨베이어벨트 수리과정에서 수리에 사용된 칼날이 부러져 제품에 혼입되어 통과된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문제된 “동원참치살코기”캔제품의 제조공정을 정밀 조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을 걸러낼 수 있는 금속검출기 및 X-ray 이물검색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실험한 결과 제품속에 이물이 박힌 위치에 따라 이물을 검색해 내지 못하는 기계적 결함이 확인되었음.

※ X-ray 이물검색기에 문제된 칼날크기(15㎜×9㎜)와 동일한 크기의 칼날을 샘플로 현장에서 직접 실험한 결과 캔 가장자리로부터 9㎜내에 박힌 이물은 검출기가 인식하지 못하였음.

식약청은 금번에 커트칼날 이물 검출사건에 대하여 (주)동원F&B측에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해당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가공식품에 대한 이물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제조업체를 감독하는 전국 시·도 및 6개 지방식약청에 이물 등 식품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식품업체가 접수받은 소비자 클레임(Claim)에 대하여 식약청, 시·도 등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이물신고가 접수되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 등과 위해식품의 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소비자 클레임 보고 및 공유체계를 마련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더욱 활성화하여 소비자들이 이물 등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식약청 홈페이지 등에 「소비자 신고센타」를 개설하여 운영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해우려식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하여 언론 등에 즉시 공표하고, 휴대폰 등으로 유통·판매업자 등에게 회수내용을 전파하고 있으며, 회수매뉴얼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식품 유형별로 이물질의 종류와 발생원인, 업체의 관리실태 등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종합적인 이물관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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