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안) 공청회 개최

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오는 2월 23일(수) 오후 2시 서울 발명진흥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공청회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게 운용되어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개선해 선진화된 개정안을 마련하고 출원인, 변리사 등 전문가의 의견 듣기 위한 것이다.

특허청 컴퓨터심사담당관실과 전자상거래심사담당관실 심사관들이 이 공청회에서 특허 요건(‘발명일 것’, 진보성)과 명세서 기재 요건(특허청구범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주제로 발표한다. 발명자, 출원인, 변리사, 변호사, 업계 특허 담당자, 학계 지식재산법 전공 교수, 심사관, 심판관 등 관련 전문가의 참석이 예상된다.

이 개정안은 컴퓨터 관련 발명이 특허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종전에는 발명의 성립성을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으로 나누어 판단했는데, 이 개정안은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또한 이 개정안은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한 ‘발명일 것’ 요건 외에 진보성 요건, 특허청구범위 기재 요건, 상세한 설명 기재 요건 등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했다. 그 외 특허청 심사지침서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했다.

특허청은 오는 23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3월 말까지 심사기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로 소프트웨어의 응용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발명이 활발하게 출원되고 있다. 시의(時宜)에 적합하게 이 개정안이 마련되어 발명자, 출원인, 변리사, 심사관, 심판관 등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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