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온천뿐만 아니라 목욕탕이나 숙박업소 등에서도 구별 없이 사용되던 온천표시가 오늘(3월24일)부터 바뀐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온천로고를 변경하는 내용의 온천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로써 일제시대부터 사용되어 1981년 온천법 제정으로 공식 인정된 구 온천표시는 100년 만에 사라지고, 앞으로 허가받은 온천에서는 새로운 로고를 사용하게 된다.

※ 목욕탕 등에서 온천표시를 사용할 경우에는 온천법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행안부는 온천로고 변경을 계기로 새로운 온천시대의 서막을 알리고 온천을 통한 지역관광활성화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오늘(3월24) 충남 덕산 온천에서 원세훈 행안부장관, 온천홍보대사 탤런트 이순재씨와 나문희씨를 비롯하여 전국의 온천경영인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온천로고 선포식과 온천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원세훈 행안부장관은 선포식에 이어 온천경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침체된 온천산업과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특성과 온천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잘 살리는 창의적 발전전략과 변화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종전의 수동적인 온천규제 및 관리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수요창출과 온천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30여개 법령에 걸친 인허가 절차로 온천발견부터 이용까지 5~10년이 걸리던 개발단계를 간소화하여 2~3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온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 목욕탕과 차별화된 요양과 치료목적의 국민보양온천제도를 올해 하반기 중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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