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연료에 개별소비세 부과는 법 취지에 벗어나
산업계는 산업용 중유와 LNG가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필수 연료인 만큼, 사치성 및 과소비성 품목 등 비생산적인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소비세법의 적용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히고, 3월 21일(금)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철강, 석유화학 9개 업종단체 공동으로 산업용 중유 및 LNG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국내 중유가격, 미국, 대만, 독일 등에 비해 32~67% 높아
전경련은 국내 중유가격이 미국, 대만, 독일 등에 비해 32~67%나 높아 고유가 시대에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2001년 이후 산업용 중유와 LNG에 부가되는 개별소비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우리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산업용 중유의 경우 ‘01년 리터당 3원에서 ’07년 17원(교육세 별도)으로 높아졌으며, LNG의 경우 ‘01년 kg당 40원에서 ’07년에는 60원으로 상승하였으며, 중유가격은 우리나라를 100으로 했을 때 미국 60, 대만 76, 프랑스와 독일은 62 수준이다.
산업용 연료에 개별소비세 부과는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아
또한 전경련은 산업용 중유와 LNG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OECD 주요 선진국의 경우 에너지원에 대한 과세체계가 부가가치세, 탄소세(또는 환경세) 중심으로 단순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관세 등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계는 산업용 중유와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경우 연간 3,547억원(중유 1,091억, LNG 2,456억)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여,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용 중유 및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특소세)」면제 건의
최근 국제유가 및 철광석, 유연탄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중국 경제의 긴축 등으로 기업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유가 지속 등으로 산업생산에 사용되는 중유 및 LNG의 국내 공급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이들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특소세)까지 부과되고 있어, 채산성 악화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및 과소비 품목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비생산적인 품목 등에 부과하는 세제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산업용 중유 및 LNG는 철강, 석유화학, 섬유, 제지 등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필수 연료로, 소비재가 아닌 원자재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용 중유 및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개별소비세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외국의 경우도 그 적용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어려워진 대내외 경영여건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가절감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가 절실합니다.
이에 경제계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용 중유 및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건의하오니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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