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구·시·읍·면장이 작성기준일인 3.21 현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선거권자를 전국 13,245개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결과이다.
부재자선거인명부를 포함한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은 3월 25일까지 이며, 3.26~28까지 3일간의 선거인명부의 열람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총선에서 투표할 선거인의 명부가 4월 2일 최종 확정된다.
선거인수는 인구증가와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에 따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35,596,497명보다 2,209,596(17대 대비 6.2%)명이 늘었으며, 이 중에는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처음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19세 유권자가 623,077명 포함되어 있다.
※ 인구수 : 49,315,006명(제17대 48,426,757 대비 888,249명 증가)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19세가 1.6%, 20대 19.2%, 30대 22.7%, 40대 22.6%, 50대 15.6%, 60대 이상은 18.3%이고, 선거인의 시·도별 비율은 경기 21.9%, 서울 21.4%, 부산 7.5% 순이며, 가장 적은 제주는 1.1%이다.
이번 국회의원선거 245개 지역구 평균 선거인수는 154,311명이고, 최다 선거인수 지역은 강남구갑선거구로 243,382명, 최소 선거인수 지역은 경북 영천시선거구로 85,811명이며 인구수 대비 선거인수 전국 평균은 76.7%이고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선거구가 86.7%로 가장 높고, 이번에 분구된 광주 광산구을선거구가 65.0%로 가장 낮다.
투표구별로는 신규 개발된 아파트 지역인 경기 화성시 봉담읍 제9투표구가 6,300명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곳은 인천 서구의 신현·원창동 제5투표구인 “세어도”라는 섬으로 36명이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3.26~28까지「읍·면사무소」나「동주민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시·군·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명부에 누락·오기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및 명부누락자 구제 절차에 따라 4.1까지 구제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유권자들이 열람기간 내에 본인의 등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공명선거지원상황실 행정사무관 유현호 02-2100-47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