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업·개발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등록업체로 추정되는 업체에 안내문 발송, 120 다산콜센터를 통한 안내전화까지 실시하는 등 서울시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등록실적이 미미한 것은 업체의 인식부족과 부동산 개발업 경기 침체를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법 시행당시 이미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마감시한에 임박해 등록신청 시 결격사유로 반려될 경우 미등록 사업자로 처벌될 수 있으며, 기한 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적 등록처리기간이 30일임을 감안, 해당사업자는 5.17까지 등록 완료되도록 서둘러야 한다. 마감일에 임박해 신청이 몰릴 경우를 고려, 최소 4월 말까지 신청해야 등록처리가 가능하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건축물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 토지는 3,000㎡(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해 분양 또는 임대할 때 적용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건전한 부동산개발 시장 형성은 물론 소비자는 난무하는 허위·거짓·과장 광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상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는 등 요건을 갖춘 뒤 서울시에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서울시 토지관리과에서는 등록마감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서류미비로 반려되는 경우가 없도록 등록요건의 적합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지적토지행정정보 - http://klis.seoul.go.kr/sis/index.html)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은 서울시 별관1동 1층 민원실(다산플라자)에서 가능하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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