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음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2012년까지 음폐수를 전량 육상처리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난 2월「강원도 민관 음폐수 육상처리대책 협의회」를 구성, 오는 3월 25일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음폐수 육상처리방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최선의 대책 강구에 나선다고 밝혔다.
처음 개최되는 민관 음폐수 육상처리대책 협의회 회의에서는 해양 배출되는 음폐수의 육상처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등과의 연계처리 가능성과 민간처리시설의 자체 폐수처리시설 설치 여부, 음폐수의 자원화(에너지화)시설 가능여부 등과 육상처리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육상처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확보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으로 강원도에서는 2012년말까지 음폐수의 육상처리 전환을 위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종합대책을 마련, 지속적인「민·관 음폐수 육상처리대책 협의회」를 통해 민ㆍ관 상호 유기적 육상처리 전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활한 육상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주기적인 추진상황 분석ㆍ보완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폐수 해양배출금지 배경】
○ 런던협약(‘93년) 및 도쿄의정서(’08년초 국회비준 및 가입예정)가입으로 국제적 규제기준 적용(해양배출 기준 강화)
○ 음폐수 해양배출에 따른 문제 지속 제기(구; 해양수산부)
- 해양 투기량을 ‘05년 대비 ’11년까지 20% 이하로 감축 추진
⇒ 음폐수의 해양배출을 2012년말까지 전량 육상처리 전환 결정
(’07.9.12,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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