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61%~68%를 지원(기초생활수급자는 94%)하는 정책보험으로 소방방재청과 약정서를 체결한 민영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선정된 재해위험지구(619개) 거주자, 재해복구자금 등 정책자금 수령자(8종) 등은 풍수해 보험의 우선 가입 대상자로 선정되며 여름철 집중 호우기간에 대비하여 4월중 단체보험계약 제도가 운영(자치단체 선택)되어 이를 통해 보험을 가입 할 경우, 본인 부담분의 1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08년 풍수해보험사업 운영계획서를 확정(보험사업자와 약정 체결 /3. 21)하고, 24일 지방자치단체에『2008년도 풍수해보험사업 운영계획』을 통보하였다.
가. 풍수해보험 도입 경위 및 시범운영 결과
풍수해보험사업은 현행, 재난 피해에 대한 정부의 무상지원제도가 한정된 국가재정 여건 등으로 피해주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그간 수년간의 연구 검토 끝에 풍수해보험법 제정(‘06. 3)으로 입법화된 제도로서 본인이 재난 피해에 대한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하는 선진형 방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외국사례 : 홍수보험(미국), 지진보험(미국,일본), 자연재난보험(프랑스,스위스 등)
그동안 31개 지역에 대한 2년간의 시범운영(‘06. 5 ~ ’08. 3) 결과, 가입자의 80% 이상이 긍정적 만족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가입률면 에서는 풍수해 경험 여부에 따라 지역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가입률 최고 : 남해군 19.8%, 최저 : 대전 유성구 0.05%
나.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 및 ‘08년 중점 추진방향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와 수혜자 확대를 위한 보험사업자의 추가 선정(1사 → 3사)으로 경쟁원리 도입, 전국 TV 광고, 보험사 및 자치단체 실적에 대한 평가 인센티브 등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한정된 재정 여건속에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해위험지구 (619개) 거주자 및 재난지원금 등 풍수해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자금 수령자를 집중 가입대상으로 선정, 적극 가입을 권장해 나갈 계획임.
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전체보험료의 61~68%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은 94%까지 지원) 하게 됨
라. 향후, 풍수해보험 추진계획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이 기존 주택에서 건축법 제2조에서 정하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풍수해보험법 국회 통과/ ‘08. 2월)됨에 따라 ‘08년 5월중 TFT를 구성·운영하여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에 대한 풍수해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하반기 중 일부지역을 선정하여 시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
※ 현행, 재난지원금제도는 농림·어업 분야에 한정 운영되고 있어 영세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이와 함께, 풍수해보험 요율의 합리화를 통한 신뢰성 확보와 풍수해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수해, 풍해, 설해 등과 같은 재해 유형별 위험정도를 지도에 표시하는 풍수해보험관리 지도 등을 연차적으로 작성해 나갈 계획임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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