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책자 발간
총 45쪽으로 구성된 안내책자는 자치경찰제도의 개념,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대한 설명 및 문제점과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방향 등 6개 목차로 구성하고, 비전문가도 이해가 쉽도록 외국의 자치경찰제 운영사례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자치경찰 관련사례 등을 수록하였으며 관련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국회의원,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안의 문제점은
①「광역적 치안행정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고
②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던 보건·위생, 환경 등의 각종 단속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는 단순조직개편에 불과하여 정규 자치경찰이 아닌 「경찰보조기관」의 형태이다.
③ 정부안은 경찰사무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기존 경찰업무의 부차적·부수적 업무에 대한 권한만 부여하여 자치단체의 비용부담과 책임만 지우는 「무늬만 자치경찰제」이며,
④ 자치경찰제 도입선택권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함으로써 재정력 격차에 따른 치안서비스 및 치안불균형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⑤ 또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제는 이미 일본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고 세계 각국은 행정구역의 광역화 추세에 맞게 광역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다.
협의회는 전단에 나타난 정부안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제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그 산하에 경찰서를 두는 형태로서 현 기존 경찰조직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광역자치경찰의 기능은 방범, 교통 및 경비 등의 민생경찰기능과 보건, 위생 및 환경 등의 행정경찰기능, 그리고 지역 범죄사건에 대한 일반수사 기능까지 수행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협의회는 정부의 자치경찰제안은 전면 재검토, 보완되어야 하며,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정 및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들이 공감하는 자치경찰제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앞으로도 협의회는 자치경찰제 연구를 지속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등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노력을 지속 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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