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부담금은 매월 의무고용률 2%에 못 미치는 장애인 수에 월 50만원을 곱한 연간 합계액을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신고·납부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지금, 부담금 전자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정확하고 빠른 신고가 가능하다.
장애인고용포털(www.worktogether.or.kr)에 접속하면 부담금을 자동으로 계산해주어 편리하며, 이를 위해 공단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부담금은 신고 후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이나 시중은행 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 일시 납부일 경우 3% 할인이 적용된다.
만일,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자 총수의 2%를 미달하여 부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한 사업주가 3월 31일 까지 신고하지 아니 하거나 납부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납부해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추가납부 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 총수의 2%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담금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그 초과인원에 대해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1588-1519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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