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 운전자금 외화대출은 당초부터 만기연장 가능
금년 3.20일 현재 원/달러 환율이 작년말대비 7.9% 상승한 반면, 엔/달러 환율이 12.2% 하락하여 원/엔 환율은 22.9% 상승
< 조치 내용 >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상환기한 연장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허용
ⅰ)「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제2-9조에 따라 용도제한 대상이 되는 외화대출로서 용도제한 실시일* 이전에 취급한 외화대출로 한정
* 당행은 2007.8.10일「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및 동「절차」를 개정하여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외화대출금의 용도를 해외사용 실수요목적 자금과 제조업체의 국내시설자금으로 제한
ⅱ) 만기가 2008.1.1일 이후에 도래하는 운전자금 외화대출에 대해 1회에 한하여 1년간 상환기한 연장을 허용
ⅲ) 시행일 : 2008. 3. 25일(화)
< 기대 효과 >
만기가 도래하는 원화사용목적 운전자금 외화대출 차주들의 상환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
용도제한 조치(2007.8월)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한 원화사용목적 운전자금 외화대출 차주들이 대출금을 상환하면 당장 환차손*을 보게 되나 이번 조치에 따라 상환부담이 줄어드는 효과
* 원/엔 환율을 100엔당 1,000원으로 가정할 경우 금년 8월말까지 만기도래하여 상환해야 하는 운전자금 엔화대출(3,500억엔 내외, 차입시 금액가중평균환율 850원 수준) 차주의 원금에 대한 환평가손실은 5,000억원 내외로 추정
원화사용목적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상환기한 연장을 허용하더라도 동 조치로 인해 외채는 증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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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 국제기획팀 과장 양양현, 조사역 이혜림 02)759-5739, 5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