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국회 재경위 재경부 업무보고 질의 내용
● 미봉책으로 흐르고 있는 재정경제부 생계형 신용불량대책
- 재정경제부는 생계형 신용불량자대책을 3월 초에 발표할 예정.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그 방향은 ‘일률적인 원금탕감은 안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일부 청년층, 생계형 자영자’ 등에 대해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채무상환을 유예 조치’를 추진하고, 그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15만명과 일부 생계형 자영자로 국한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신용불량자는 총 36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10%에 달함. 재정경제부가 설정한 신용불량자대책 대상 규모는 신용불량자 전체에 비하면 매우 작은 수준. 이러한 미봉책으로는 신용불량 문제 해결할 수 없음. 올해부터 법적으로 신용불량자 용어까지 없어졌으니 이번 미봉책으로 신용불량 문제를 덮어두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신용불량자(연체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 정부는 신용불량자 숫자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하지만 엄밀한 분석이 필요함. 정부 주장의 근거는 2003년 12월 신용불량자 수가 372만 31명이었고, 2004년 12월에 361만 5,367명으로 1년 동안 10만 4664명 감소했다는 것.
- 그러나 숫자를 비교할 때는 조건을 동일하게 통제해야하는 것이 비교분석의 기본. 2004년 3월에 세금체납자 15만 190명, 5·8·10·12월 4차례에 걸쳐 주민등록상 사망자 12만 1180명 등 총 27만 1370명이 신용불량자에서 제외되었음. 즉 경제적으로 신용불량자수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통계조작에 의해 숫자가 감소한 것임. 만약 이 숫자를 포함시키면, 비교분석용 신용불량자수는 388만 6737명이 되고, 2003년 12월에 비해 16만 6,706명이 증가함.
- 정확한 신용불량자 규모 파악은 올바른 정책입안의 기본전제임. 비록 법적으로 신용불량자 용어는 없어졌지만 은행연합회가 총괄하는 신용불량자(이후 연체자) 규모는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검증받아야 할 것.
● 생계형 신용불량 대책의 기본원칙은 조건부 변제방안이어야
- 심상정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생계형 신용불량자에게 우선 원리금을 면제해주고, 이후 소득이 발생하면 단계적으로 원금을 상환한는 ‘조건부 변제’방안을 제안하였음. 정부의 ‘상환 유예’와 심상정의원의 ‘조건부 변제’안은 당장 원리금 상환을 보류하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상환을 의무화할 것이냐 조건부로 할 것이냐는점에서 차이가 있음. 조건부 변제안은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이므로 도덕적 해이 문제를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 신용불량사태에 있어 정부와 금융당국의 책임이 큰 만큼 최소한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경우 새로운 출발을 이룰 수 있도록 조건부 변제방안을 정부가 수용해야 할 것.
●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상에 비수급 빈곤계층, 차상위계층도 포함되어야
-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도 중요한 문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일부 청년, 생계형 자영자 등으로 그 규모가 많지 않을 것. 생계형 적용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되는 것은 불충분. 정부자료에 의하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146만명 외에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격요건에 미달되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된 비수급 빈곤층이 104만명,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 소득을 얻는 차상위계층이 168만명에 달함. 이들도 명백한 빈곤계층이므로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의 구제대상이어야 함.
● 생계형 신용불량자를 선정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도 필요해
- 생계형 신용불량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 그럼에도 정부가 가용한 모든 자료를 활용하여 심사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
- 현재로선 신용불량 원리금 금액과 소득능력을 교차해서 종합설계도가 마련하는 것이 최적일 것. 예를 들어, 빈곤계층의 경우 신용불량액과 최저생계비 차상위소득 기준을 교차해서 대상을 설정하고, 저소득 자영자의 경우 신용불량액, 매출액, 소득세 등 3개 변수를 교차해서 자격심사를 할 수 있을 것.
● 1백만명 이상도 충분히 구제가능
- 지난 국정감사에서 심상정의원이 지적하였듯이, 1천만원 이하 신용불량자가 무려 170만명에 달하지만 총 금액은 6조 4천억원에 불과. 부실채권 상환율을 고려하면 1~2조의 공적자금으로 원리금 면제가 가능하고 이후 조건부 변제가 이루어지면 그 비용은 더 줄어들 것.
- 지난 1998년에 대통령 취임 기념으로 벌금형 전과자 532만명이 대사면된 바 있고, 2002년 월드컵 이후 음주운전과 과속 등 교통사범 481만명이 다시 사면되었음.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회통합과 내수회복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
2. 외국자본 맹신에서 벗어나 적절한 과세와 규제 필요
● 국민경제를 지배하는 외국자본
- 97년 외환위기 이후 IMF가 부과한 이른바 이행조건(Conditionality)으로 외국자본의 비중이 크게 높아짐. 국가별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을 보면 2000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지분율은 아시아국 가운데서 1위이며, OECD국 가운데는 멕시코에 이어 2위를 차지.
- 특히 외국자본 지분율을 높이는데 한 몫 한 것이 외국자본에 대한 각종 특혜. 조세/관세감면, 조성 개발금 지원, 인프라 지원, 분양가액 보조 등 여러 특혜가 제공되고 있음.
● 외국자본에 부여한 특혜의 Cost-Benefit분석 시급해
- 정부는 외국자본에 여러 특혜를 부여하면서도 그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있음. 예컨대 외국자본의 ‘외부효과(esternal effect)'나 ‘기술파급효과(spill over effect)’ 같은 것들이 계량적으로 연구된 바도 없음. 심지어 외국자본에 제공한 조세감면액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얼마 전에 외국계 투기펀드인 칼라일, 뉴브리지, 론스타 등은 은행매각, 부동산매매 등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으나 세금을 내지 않고 있음. 이는 조세법에 규정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 외국자본에 특혜 없애고 제대로 과세하고 규제해야
- 일본의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한 신세이은행(전 장기신용은행)을 인수한 외국계 펀드들이 막대한 이득을 챙기자 일본정부는 이른바 조세조약에 ‘신세이조항’을 신설하여 조세권을 행사한 바 있음. 미국이나 유럽은 조세감면 특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도 이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의 특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함.
-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 맹신주의가 지배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효과는 분석되지 않고 있음. Cost-Benefit에 대한 계량적 분석도 없이 일방적으로 Benefit만을 강조하는 상황. 이제 외국자본에 대한 인식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할 때.
3. 국민연금 이차 2조원, 단계별 상환하고 금액은 조정 가능
● 2월 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이차보전 공문 보내
- 국민연금기금 운용에서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과거 국민연금기금운용 관련하여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이제부터라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며, 이것이 땅에 떨어진 국민연기금기금운용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
- 지난 국정감사때 심상정의원은 국민연금 공공자금 예탁에서 발생한 이차손실 2조원 문제를 제기하였음. 이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2월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였고, 올해 1월에도 각 단체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였는데, 정부측 위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차보전 요구에 찬성해서 이를 요구하는 공문을 2월 1일 재정경제부에 보냄. 즉 이제 이차보전은 특정 국회의원의 요구가 아니라 가입자와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공식 요구임.
- 현재까지 재정경제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보낸 이차보전 공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
● 강제예탁에 의한 이차는 반드시 보전되어야
- 재정경제부가 국민주택채권 이자율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설득력이 없음. 지금 이차 보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공공자금예탁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재경부가 주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강제예탁이라는 점에 있음. 이차보전은 공적연금의 강제예탁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당연한 일. 이 때문에 재정경제부도 스스로 공공자금의 이차보전 규정을 만든 것 아닌가.
● 단계별 상환하고 금액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조정 가능해
- 이차보전 원칙만 정해지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모색될 수 있음. 현재 정부 재정 여력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 따라서 일시에 보전하기 보다는 중장기에 걸쳐 단계별로 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나아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동의하면 보전금액에 대한 조정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큼. 정부가 진정 국민연금을 걱정한다면 과거 자의적인 정부의 개입을 자기비판하고, 이후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심상정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안하였듯이, 이 재원을 활용하여 악성체납자를 제외한 생계형 체납자의 보험료를 대불하고, 저소득계층 성실납부자의 보험료 지원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방안을 마련하면 불신의 대상인 국민연금의 신뢰를 높이는 일석이조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4. 택시유류세 사용자 부담하고, 부가세 감면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 2004년 12월 택시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 조정결과
- 작년 12월 재정경제위원회, 본회의에 LPG특소세 폐지안이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음. 이 사안은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 택시노동자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면 특소세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근거가 있고, 전체 에너지세 체계를 고려하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폐지는 올바른 방안이 아님. 그래서 12월에 정부와 관련기관이 함께 중지를 모아 짜낸 해법이 특소세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거두도록 종합적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었음.
- 당시 12월 재정경제위원회 의결 직전에 정부와 관련단체들은 ‘LPG특소세를 폐지하는 방안 대신,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택시노동자의 유류비 부담체계 개선, 부가가치세 경감분 전액 운수노동자 처우개선 사용, 향후 3년간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연장 지원 등을 모색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년 초에 확정한다’고 합의한바 있음.
● 약속대로 유류비는 전액 사용자가 부담해야
- 그런데 심상정의원이 파악한 최근 진행상황을 보면 예사롭지 않음. 우선 유류비 노동자 부담 문제의 경우, 작년 12월 24일 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2차에너지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후 제도개선사항으로 택시 유류비 회사 부담을 발표하였음에도 현재 건설교통부는 유류세 회사 전액 부담에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음. 이에 작년 12월 24일 경제장관회의 논의에 따라 경제부총리가 유류세 사용자 전액 부담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해 주기 바람.
● 부가세 감면분은 전액 택시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 부가가치세 경감분 사용도 문제가 되고 있음. 지난 12월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토록 명시하였음. 그런데 건설교통부는 전액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과거 노동조합을 통제하거나 불투명한 재원관리의 창구였던 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편법을 추진하고 있음. 이 문제도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부가가치세 경감분이 전액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경제부총리가 강력한 입장을 표명해 주기 바람.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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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실 02-784-623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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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6일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