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을 참고로 하여 국내 유통되는 식품용기구인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을 용량 크기별로 구분 (예를 들면, 유리제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600㎖미만, 600㎖~3000㎖, 3000㎖이상)하여 재질별로 각각에 대한 납 및 카드뮴의 용출규격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이들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을 불에 직접 가열하는 가열조리용 기구에 대해서도 각 재질별로 납 및 카드뮴의 용출규격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향후 국내 수입 또는 제조되는 식품용 기구인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내용
-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의 경우 : 용량 크기별로 세분화하여 재질별로 각각에 대한 납 맟 카드뮴 용출 규격 강화 가열조리용 기구에 대하여 재질별로 납 및 카드뮴 용출규격 신설
참고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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