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
* 할당관세 :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40%p까지 기본세율에서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시행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최근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간 2회 시행
국내생산이 부족한 농축산물을 낮은 세율로 도입할 수 있는 시장접근물량을 증량*(3.28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시장접근물량 증량 : UR협상 결과 시장접근물량을 설정한 63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수요가 시장접근물량 한도를 초과하는 품목에 한하여 매년 한도를 증량하는 제도 (증량하지 않으면 높은 관세율로 수입)
◇ 『긴급할당관세』 주요 내용
ㅇ (대상품목)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한 품목을 모두 발굴, 총 82개 품목(신규 36개 포함) 선정하여, 할당관세 대상이 되는 품목*은 사실상 모두 포괄
* 할당관세 품목 수 (개) : ('07상) 30, ('07하) 39, ('08상) 46, ('08긴급) 82
ㅇ (세율 인하폭) 대상품목을 원칙적 모두 무세화(69개)하되,
- 국내산업과 경쟁이 필요한 품목(휘발유 등 석유제품), 관세인하 효과에 비해 세수감소 효과가 지나치게 큰 품목(원유·LNG)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
ㅇ (할당물량)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충분한 양의 물량을 배정
* 이번 긴급할당관세 시행으로 소비자물가 0.1%, 수입물가 0.27%의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 『시장접근물량 증량』 주요 내용
ㅇ (대상품목)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63개 품목 중 옥수수, 대두 등 추가 수입이 필요한 14개 품목
ㅇ (증량 규모) ‘07년 증량 규모(586만톤) 대비 324만톤 증가한 910만톤 증량
- 특히 가격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소맥 등 사료용 곡물을 대체할 수 있는 사료용 옥수수 물량을 대폭 증량
* 사료용 옥수수 증량 : ('07) 328만톤 → ('08) 628만톤
이번 조치로 생필품 가격 안정과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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