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
지난 3.3일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정상 추진중이나, 최근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임
< 생활필수품의 집중점검·대응 >
□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52개 생활필수품에 대하여 집중 점검 및 대응
ㅇ 10일 주기로 가격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통계청)
ㅇ 매월 1일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후 서민생활안정 TF를 통해 52개 품목의 가격동향을 집중 점검
< 대응원칙 >
□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유형에 따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
① (원가상승) 정부가 직접적 가격규제는 하지 않되, 할당관세 적용·유통구조 개선·시장경쟁 촉진을 통해 가격안정기반 마련
- 특히, 경쟁제한적 품목(석유제품 등), 중간 유통비용이 큰 품목(농산물 등)의 유통구조 개선에 중점
② (담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의법조치
③ (매점매석) 물가안정법에 따라 매점매석 품목으로 고시하고 국세청, 지자체 등 합동 단속 실시
* 철근 매점매석 단속결과(3.12) 건설현장의 수급애로가 해소되고 철근구입가격이 약 5% 하락(79→ 75만원/톤)
④ (편승인상)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소비자단체(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의 가격감시기능을 활성화
⑤ (수급애로) 정부의 비축물자 방출을 확대하고 적극적 시장개방을 통해 수급안정을 도모
< 향후 실천계획 >
□ 서민생활 안정TF(반장 : 재정부 1차관)를 통해 52개 생활필수품 가격동향 및 대응상황을 점검
ㅇ 4.3 개최예정인 2차 서민생활안정TF에서 처음으로 각 품목의 가격동향 및 부처별 대응방안의 실천상황을 점검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연락처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문경호 215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