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범위는 장애인생산품의 해당 전문기관 최초 제품품질인증 또는 ISO, 친환경마크, Q, KS 등의 품질인증이며, 이를 위해 소요되는 인증 신청료, 인증 심사비 및 컨설팅비 등을 지원할 예정에 따라 경기도는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에서는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품질인증 규격별 지원한도액』은
ISO:3,700
친환경:3,700
Q:4,500
KS:4,500
HACCP:4,500
기타(제품인증):4,000(단위 : 천원)으로 한국장애인복지회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E-mail (khkim@kowpad.or.kr)]하면 된다.
경기도는 그 동안 장애인생산품의 품질향상과 판매 확보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2007년에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인 “경기도곰두리공판장”의 매출액이 20억원이 넘어 섰으며, 그 이익금으로 장애인을 추가 고용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3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생산품도 일반기업체 제품과 같은 수준의 품질 향상을 이룬 만큼 이제는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우선구매에 적극 동참하여 장애인들의 고용 활성화로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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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담당 031)249-4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