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해외송금 품질보증 및 마일리지 제도’ 시행

뉴스 제공
IBK기업은행 코스피 024110
2005-02-22 09:35
서울--(뉴스와이어)--기업은행(은행장 강권석, Kiupbank.co.kr)은 해외송금이 잦은 개인고객들을 대상으로「해외송금 품질보증 및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한다.

「해외송금 품질보증 제도」는 개인고객이 여행이나 증여를 목적으로 해외송금을 할 때 고객의 귀책 사유 없이 송금 후 3영업일을 경과하여 수취은행에 입금 되는 경우 송금인에게 송금수수료 전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송금인은 「송금수수료 환급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송금 마일리지 제도」는 5회이상 해외로 송금을 하거나 해외로부터 송금을 받은 경우 그 다음 회차에는 송금 수수료가 면제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법인이 송금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행 관계자는 “여행이나 유학생 경비, 개인 증여성 해외송금을 자주 보내는 고객들이 이 제도를 통해 해외 송금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 개요
IBK기업은행은 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인을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이다.

웹사이트: https://www.ibk.co.kr/

연락처

문화홍보실 729-6354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