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료 중 농업인이 부담할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주기 위하여 3월 31일까지 지역농협과 협력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현행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떫은감 등 7개 품목이며, 가입대상은 농작물재해보험대상 농작물을 1,000㎡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백만원 이상 보험 가입농가이다

대상재해는 태풍, 우박은 필수가입 사항이고, 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상 등은 특약선택 사항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및 지원신청은 3월 31까지 지역농협을 직접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태풍·우박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과 재해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료중 정부가 55%를 지원하고, 농가부담 45% 중 20%를 도와 시·군에서 지원하여 농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하여 주기 위하여, 2001년부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시행중이며, 현재는 사과·배·포도 등 7개품목의 주요 농작물이 재해보험 가입대상으로 되어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보탬을 주고 있다.

※ 정부에서는 ‘11년까지는 현행 과수에 한정된 보험대상 품목을 논벼를 포함한 식량작물, 채소·화훼 및 특용작물 등 30여개 농작물로 조기 확대할 계획이며, 또한, 현행 태풍·우박 등 특정재해로 한정되어 있던 보상재해를 강풍피해·한해(旱害)·냉해(冷害)·조해(潮害)·설해(雪害) 등 보상 가능한 대다수 자연재해(All-risks)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대상품목(7개)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떫은감

※ 전북도에서는 2007년도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829농가에 대하여 총보험료 1,696백만원 중 국비와 지방비로 1,056백만원을 지원하고, 농가는 800백만원만 부담하여 농가경영안정과 불안감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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