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5년 2 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실감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책임감리 용역평가의 대상 및 평가결과 우수감리전문회사·우수감리원의 지정 요건을 정하고, 설계의 내실화를 위하여 설계감리·설계자문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을 허위로 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의 내실화를 위하여 설계자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대상 공사를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하고, 설계감리대상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로 확대
나.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도록 함.
다.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을 중·소규모 건설공사로 확대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를 강화
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허위로 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과를 조작하는 행위등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
마. 발주청으로 하여금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 시공감리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바.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책임감리, 소방감리, 전력시설물 감리, 통신감리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총괄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규정
사. 성실감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책임감리 용역평가의 대상·실시시기, 평가결과 우수감리전문회사 및 우수감리원 지정요건, 지정 취소절차 등을 규정
아. 감리전문회사 등록사무 지방이양에 따라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관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504-9022~3, 팩스 02-504-6127)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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