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5년 2 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설계내실화를 위하여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건설공사 부실측정에 따른 부실벌점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벌점부과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보전 비계상요율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을 내실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대상기관의 자격요건(연구전담인력 및 시설)을 강화함.
나.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계보고서 작성시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을 의무화함.
다.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발주자로하여금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시험 또는 검사 과정에 입회·확인할 수 있도록 함.
라. 감리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양도·양수 신고절차 및 실적승계 요건을 규정
마. 성실감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책임감리 용역평가의 결과 우수감리회사 및 우수감리원 지정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504-9022~3, 팩스 02-504-6127)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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