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건설교통부공고제2005-54호

2005년 2 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종합물류기업 정부인증제를 도입하여 물류 전문기업을 육성·지원하고, 화물터미널사업에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거점물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낙후된 국가물류구조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화물유통촉진법이 개정(2005. 1. 법률 제7157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물류관리사제도 등 현행 법령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합화물터미널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정부투자기관을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로 함.

나. 물류사업중 종합물류업자가 종합적·복합적으로 영위하는 물류사업을 대분류로 3개 분류 하여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으로 하고 중분류로 12개의 물류사업을 정함.

다. 정부가 인증하는 종합물류기업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물류관련시설을 항만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 항공법에 의한 화물운송시설 및 그 지원시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로 함.

라.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전담사업자 지정요건중 납입자본금 50억원이상의 주식회사를 납입자본금 10억원이상의 주식회사로 함.

마. 물류관리사의 시험과목에 국제물류론을 신설하고, 시험과목중 물류관련법령에서 철도소 운송업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물류기획과장, 전화 02-504-9083, 팩스 02-504-9087, 메일 yjw1621@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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