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한 유형의 OSP
모니터링은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해 시장점유율이 높은 40개 P2P·웹하드 등을 대상으로 향후 3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이번 모니터링을 위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하 “저작권보호센터”)는 방송·출판 저작권 권리자를 통해 인기가 많은 방송저작물(738편)과 소설 등 출판저작물(895점) 등을 위임받아 관련 OSP들에게 기술적 조치의 이행을 요청한 바 있다.
모니터링은 기술적 조치를 요청한 저작물 중 일부(방송 50편, 출판 100점)를 표본 추출하여 1개의 저작물에 대하여 총 5차례에 걸친 문자열비교방식으로 실시되며, 기술적 조치 수준은 미차단율로 변환되어 해당 OSP에 개별 통보된다.
문화부는 최종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이행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OSP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에 따라 과태료(3천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그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 포털 등 OSP
모니터링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9개 포털의 카페·블로그·UCC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저작권보호센터는 방송·출판 저작권 권리자를 통해 권리를 위임받아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한 바 있으며, 그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중단을 명령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07년에도 음악·영화 저작물에 대한 OSP의 기술적 조치 이행수준 모니터링을 통하여 기술적 조치가 미흡한 31개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2008.1.3)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김종민 02-3704-9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