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집행, 화상전화로 감독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수원, 대전 등 6개 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협력기관 100여 곳에 화상전화기를 설치하였으며, 2005. 4.부터는 전국 35개 보호관찰소 및 1,000여개의 협력기관에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 할 계획이다.
1. 화상전화기 통해 본인확인, 출결여부 등 실시간 점검
“사회봉사명령집행 화상감독”은 담당 보호관찰소와 협력기관에 설치된 화상전화기를 통해,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화상으로 면담하여, 출결, 집행장소 이탈여부 등 집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담당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신고 시 촬영한 대상자 사진과 화상전화기 화면상 실제 얼굴을 대조하여 철저한 본인확인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2. 대리출석, 협력기관 부정행위 사전 차단
기존에는 전국적으로 1,000여개에 달하는 사회봉사명령집행 협력기관 수에 비해 보호관찰소의 감독인력이 부족하여 충실한 현장감독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대리출석·이행시간 조작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사회봉사명령집행 화상감독 실시로 위법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출결·본인여부 확인 업무를 화상감독으로 대체함으로써 절감된 인력을 작업의 충실성, 위험성 등 현장상황의 점검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사회봉사명령집행의 엄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보호국 관찰과 02-503-7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