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오는 4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지난해 4월 10일 제정 공포,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의 개념과 장애로 인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차별의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해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토록 했다.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수단을 담고 있는 이 법은 특히 악의적인 차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이 있다.

한편 울산시는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소장 이광영) 주관으로 오는 28일 오후 3시 의사당 3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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