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에서는 최근 국제 곡물가 급등에 따른 사료가격의 폭등과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1,555억원의 중앙지원 특별 사료구매 자금과 90억 원의 경기도 2008농업발전기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였다.

중앙지원자금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농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신청하면 농협 및 지역농·축협 등 대출취급 기관을 통해서 지원하며, 농가당 지원한도는 한우·젖소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오리 농가는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조건은 대출기간 1년에 금리 3%로서 신속한 대출을 위하여 대출취급 기관으로 하여금 담보여력 및 경영상태 등을 신속히 평가하여 농가에 빠르게 지원토록 하고 있다.

한편, 담보력이 미약한 농가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한우·젖소는 5천만원, 양돈농가는 1억원까지 농신보특례보증(간이신용조사)으로 지원 받을 수도 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은 농가당 3천만원, 법인은 1억원 이내로 농협을 통하여 지원하며, 1년후 일시상환하는 조건에 금리는 1.5%로 중앙지원자금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였다.

경기도는 이번 지원으로 도내 17,000여 축산농가가 사료구매에 적용되는 일반 대출금리 차액 약 51억원 상당의 지원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판단하며, 축산 농가의 사료비 인상으로 인한 경영압박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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