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최근 유가·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불안정한 국내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차원 지원대책 마련
‘08.3.25 국무회의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등 물가안정대책*을 확정
*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52개 생활필수품 지수 동향 및 상황 점검
쌀, 밀가루, 라면, 빵, 쇠고기, 돼지고기, 멸치, 고등어, 배추, 무, 두부, 콩나물, 파, 양파, 설탕, 마늘, 고추장, 식용유, 달걀, 우유, 사과, 스낵과자, 소주, 바지, 유아용품, 세제, 휘발유, 경우, LPG, 등유, 화장지, 전기료, 자장면, 샴푸, 위생대, 전철료, 시내버스료, 상수도료, 도시가스료, 이미용료, 목욕료, 쓰레기 봉투료, 공동주택 관리비, 학원비, 가정학습지, 납입금, 외래진료비, 보육시설 이용료, 주거비, 시외버스료, 이동전화통화료, 방송수신료
* 물가안정ㆍ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할당관세 적용물품 확대 지정(할당관세 적용품목 36개품목 추가 46 ⇒ 82개, 73개품목은 무관세화)
- “집중관리 대상 생필품” 대상물품(36개)(무세화) : 유장, 매니옥칩, 매니옥펠리트, 밀, 겉보리, 옥수수(사료용,가공용), 대두, 사료용근채류, 동식물성유지, 유당, 대두박, 면실박, 야자박, 향료,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LPG, 매니옥칩(주정용), 유연처리가죽, 맥주맥, 맥아, 당밀, 밀기율, 팜박, 면실피, 카세인산염, 밀전분, 옥수수전분, 매니옥전분, 대두유, 농약원제, 요소, 무수암모니아
- 비경쟁원자재(37개)(무세화) : 슈림프알, 폴리락트산, 생사, 귀금속회, 페로니켈, 니켈분, 산화코발트, 코발트분, 납사제조용 원유, 페로실리코망간, 동박, 니켈괴, 건식식각기, 증착기, 금지금, 파라베이스, 페로실리콘, 주석괴, 마그네슘잉곳, 오산화바나듐, 재생스테이플섬유(리오셀, 비스코스레이온), 백금괴, 로듐, 철분, 전극봉, 코크스, 페로크롬, 알루미늄박, 정제 동관, 석영유리, 막성장장치, 도포기, 원피, 단판, 무늬목, 판유리제조용 성형기
- 국내산업과 경쟁품목(9개) : 아크릴로니트릴, 저밀도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설탕, 원유, LNG, ABS 합성수지, 폴리스티렌
관세청은 정부의 생필품 등 물가안정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서, 수입생필품 등의 적기 공급 및 납세부담완화를 통해 시장 수급을 원활히 하여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관세지원대책 마련 시행
Ⅱ. 생필품 등 수입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대책
신속통관 지원
ㅇ 52개 생활필수품 및 82개 할당관세품목이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이들 물품이 많이 수입되는 전국 10개 공항만 세관에 『생필품 등 특별통관 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하여 신속통관 지원
※『생필품 등 특별통관 지원팀』구성(안)
ㅇ 운영기간 : ‘08.4.1 ~ ‘08.12.31(8개월)
ㅇ 대상세관(10개)
-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인천공항세관, 평택세관,
양산세관, 광양세관, 울산세관, 여수세관, 대산세관
ㅇ 지원반 : 반장 : 5급(2급지세관 6급), 반원 : 2명이상
ㅇ 운영방식 :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 유지
ㅇ 주요조치내용
① 통상 오후 5시까지 신청토록 하는 임시개청을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세관직원이 24시간 상시 대기하여 언제든지 수입신고 및 신고수리 가능하도록 조치
② 금요일 세관근무시간(오후 6시) 이후 긴급하게 발생한 신고 건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다음주 월요일 통관하였으나 생필품 등에 대해서는 당일 통관 가능
③ 외국에서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심사를 완료하여 도착 즉시 당해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입항전 수입신고제」를 적극 활용
④ 수입시 명백히 우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류제출이나 세관검사를 생략(필요시 관세사가 보관하고 있는 송장 등 서류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하고, 할당관세 추천 등 수입요건이 확인되면 즉시 통관토록 조치
이와같은 신속통관 지원대책을 관세청 홈페이지ㆍ무역협회 등을 통해 수입업체에게 알리고, 관세사회를 통해 관세사에게 홍보해서 동 대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전파
통관단계에서의 납세부담 완화
ㅇ (52개 생필품 관련) 고세율(20%~630%)물품으로 통관 전 세액심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25개 농산물중 52개 생활필수품에 포함되어 있는 양파, 마늘, 찐쌀, 콩, 고추를 수입할 때에는 현금과 보증보험증권만 담보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용담보*도 허용
* 수입신고시 관세 등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지 않고 수입자의 신용만으로 물품 통관
**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
-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 최근 2년간 제세의 체납이 없는 자 등
-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은 자
(기업어음 A3 이상, 회사채 BBB 등급 이상)
ㅇ (46개 기존 할당관세 적용물품 관련) 휘발유, 옥수수, 대두 등 기존 46개 할당관세 적용물품 수입업체 총 1,147개중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던 1,032개 업체를 대상으로 성실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하여 월별납부제도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완화
* 수입물품의 관세 등을 수입 건마다 납부하지 않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당월 말일까지 일괄하여 1건으로 납부
** 월별납부업체 지정요건(5개)
-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 신용담보업체 또는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 최근 3년 평균 연간 사후심사 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 미만인 자
- 최근 3년 평균 수입신고 연간 24건 및 납세실적 1천만원 이상인 자
- 지정요건중
『최근 3년 평균 연간 사후심사 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 미만인 자』,
『최근 3년 평균 수입신고 연간 24건 및 납세실적 1천만원 이상인 자』를 삭제하여 월별납부적용업체를 확대
ㅇ (36개 신규 할당관세 적용물품 관련) ‘08. 4.1일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36개 할당관세 적용물품 수입업체에 대해 조세수입 확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된 월별납부업체 지정요건을 적용하여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과다한 유통마진 억제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지원
ㅇ 52개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수입가격 및 국내판매가격 정보를 2주간 평균가격으로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리얼타임으로 공개
- 관세청의 수입 데이타베이스를 활용하여 년간ㆍ월간ㆍ2주간 단위로 평균수입가격을 자동적으로 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 통계청 및 농수산물 유통공사 등을 통해 국내판매가격 정보를 입수하여 공개함으로써,
- 소비자들이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과다한 유통마진 억제 유도
※ 금번 대책은 발표와 동시에 시행하고, ‘08.4.3로 예정된 전국세관장회의시에도 대책을 철저히 집행하여 서민생활 안정화에 노력할 것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계획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통관기획과 안병옥 사무관 042-481-7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