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청북도는 최근 국제 원유와 곡물가격의 급등으로 국내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서민가계와 생활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물가업무 특성상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판단 3월 2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이종배 행정부지사 주재로 교통요금, 학원비, 음식업 · 목욕업 등 개인서비스요금, 농산물유통, 소비자단체 등 14개 관련단체 대표가참여하는 물가안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관이 함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배 행정부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도는 지방공공요금 동결,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계도·홍보 강화 등 물가안정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단체의 참여 협조로 가격 과다인상업소 이용 안하기, 요금안정업소 이용하기 운동 전개, 업체별·품목별 가격조사 후 비교공표 등 소비자 감시·견제체계 구축, 단체별로 결의대회 및 다짐대회 추진,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등 민간단체에서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단체 대표들도 최근 국내·외 물가불안의 심각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도의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민·관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적극 참여하기로 하고 각 단체별로 물가안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한편 도에서는 지난 3월 13일 15개 관련 기관·단체와 도·시군 관련 과장들이 참석하는 『물가안정 실무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 원칙, 시군별 물가안정대책상황실 및 물가합동 지도·점검반 편성 운영, 분야별 물가안정 추진과제 발굴 추진,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물가안정 계도 홍보 지도·점검 추진 등 분야별로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다.

또한 도와 시·군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물가 안정 지도 ·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 청주시와 충주시를 대상으로 120개 업소(청주 82, 충주 38)를 방문하여 시장물가 정상가격 판매 권고문안과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물가안정 계도 · 홍보를 하였고, 위조상품 취급 9개 업소에 대하여는 시정권고 조치를 한 바 있다.

향후 도에서는 매주 물가안정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지방공공요금 동결, 4월 이후부터 지방공공요금 및 인상률 월 1회 비교공시 추진, 개인서비스요금과 농·축·수산물 가격을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 및 인하업소와 모범업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역언론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 등 다양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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