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마련한 지방세 지원대책은 6월 30일까지 당장 이행할 6개 과제와 12월 31일까지 추진할 3개 과제로 나뉘어 단계별로 중점 추진된다.
행전안전부가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그동안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세제지원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제 때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았고, 과세관청은 실적위주·책임회피식으로 과세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방세법령의 체계가 복잡하고 난해하여 납세자들의 이해가 어렵고, 전국에 걸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246개) 별로 지방세를 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금납부 부담이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납세협력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 납세협력비용 = 시간비용 + 외부인건비 + 기타(소송 등)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세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단기대책 : ‘08. 6.30까지 시행
① 건물과표 조정을 통한 기업의 세부담 경감
비주거용 건축물의 과표에 대한 가산율(6종)을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여, 기업의 ‘08년 재산세 등 지방세납부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 공장·사무실 등 약 2,660천건 혜택(전체기업의 64% 해당)
특히, 상권이 침체된 지역의 상가 등 시가보다 오히려 건물과표가 높은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이를 조사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체조정권(50%범위내)을 부여하여 불합리한 과표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② 지방세 세무조사 간소화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세과표 1억원 미만 등 성실·영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서면세무조사 제출서류를 현행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현재 자치단체별로 각각 실시하는 세무조사방식을 광역권 별로 묶어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③ 원격지 납부체계 확대·개선
국세 포털시스템(HomeTax)과 지방세 포털시스템(WeTax)을 연계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한 곳에서 동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지방세 포털시스템(WeTax)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④ 지방세 과세품질 관리제도 도입
과세관청의 “일단, 과세하고 보자”는 과세 편의주의적 과세행정을 예방하기 위해 부실과세로 인하여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와 원인규명을 하고, 해당 기관에「지방교부세 감액」등 불이익을 주는 과세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세를 추징 또는 중과세할 경우에는 반드시 과세예고를 이행하도록 하여 사전에 권리구제(과세전적부심사)를 받도록 했다.
⑤ 기업에 대한 종합 납세컨설팅 강화
중소기업이 주로 입주하고 있는 산업현장을 찾아가서, 법령상 명시된 세제지원 혜택을 못 받는 경우나, 법령을 잘 몰라서 감면된 세액을 추징당하는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장 세무 컨설팅 활동을 전개하고 전국 279개소에 달하는 산업단지에 「국세와 지방세 합동조세 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지방세 상담과 애로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납세자보호 담당관을 확대(14→67명)·운영하고, 법령상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내용을 수록한 지방세 상담 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지방세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현재 복잡하고 난해하게 되어있는 지방세 법령을 알기 쉽게 고쳐 나갈 방침이다.
⑥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 및 재산세 분할납부 확대
지방세를 잘못 납부했는데도 찾아가지 않는 과오납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특별기간(연2회)을 정하여 운영키로 했으며, 재산세 고액 납세자의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을 현재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낮추어 금년도 재산세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 중·장기대책 : ‘08. 12. 31까지 시행
①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방식 변경
전국에 걸쳐 사업장이 많이 있는 기업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마다 각각 안분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불편 해소를 위해, 「주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일괄 신고납부」토록 하여, 납부하는데 시간적, 경제적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② 지방세법령의 간소·명료화
복잡하고 난해한 지방세법령을 납세자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 기존의 지방세법령 해석사례인 지방세법운용세칙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하고 수정·보완하여, 기업 등 납세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③ 지방세법령해석의 통일적 운영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유권해석이, 전국적으로 일관성·통일성 있게 적용 되도록 법령해석·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에 앞서, 납세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처리하는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를 도입하여, 과세행정의 공정성과 절차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
과세 전 쟁점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받고,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세여부를 사전에 답변토록 함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吳東浩)은 이번 대책이 추진되면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경감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단계별, 과제별 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한편, 자치단체별로도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추진사항을 연중 상시 점검함으로써, 이번 지원대책이 반드시 실천되도록 하고, 경제5단체 및 조세전문기관 등과 함께 지방세에 대한 기업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업에 대한 지방세제도의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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