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개발업등록 실태조사
대전시는 타인에게 판매,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물 연면적 2,000㎡(연간 5,000㎡)이상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하거나, 토지면적 3,000㎡(연간 1만㎡)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사업 가운데 사업이 현재 진행중이거나 미착수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 무등록사업자에 대한 사전안내로 대상사업자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는 관련법 개정으로 부동산개발업자는 오는 5월 17일까지 등록해야하고 무등록 업자는 부동산개발관련 인,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미등록자의 개발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 10억원)이상, 상근전문인력 2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을 확보하고 시 지적과로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지적과(600-5476)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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