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건강기능식품을 인정받고자 하는 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건강기능식품 질의응답집」을 시리즈로 발간·보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건강기능식품공전에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원료는「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성, 기능성, 기준규격 등의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영업자들은 이 규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실정으로 새로운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식약청은 영업자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이버민원, 서류민원,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수집된 모든 민원사항을 정리하고 수입·제조·판매·유통에 이르기까지 영업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알기쉽게 설명한 질의응답집을 시리즈로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금번에 발간된 첫 번째 책자는 「개별인정 일반사항」으로 신청대상자의 요건, 신청절차 등을 주요내용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안전성 평가」, 「기능성 평가」, 「기준규격 평가」에 관한 사항들을 다를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마당 >식약청자료실 >간행물/지침) 또는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 (http://hfoodi.kfda.go.kr/지침)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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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기능식품기준과 (02)380-13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