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CCTV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08.2월초 14개 주요 CCTV 다량 보유기관을 선정하여 CCTV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 바 있다.
점검결과 총 14개 기관에서 12,778대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지하철안전관리용(26%)·방범용(18%)·교통정보수집용(17%) 등의 순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기관의 CCTV가 법률상 금지 사항인 음성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조사대상 CCTV중 64%가 설치사실을(안내판 설치, 홈페이지 게제 등) 미공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법개정 이후, 신규설치 됨으로써 주민의견수렴이 필요한 CCTV중 8.5%의 CCTV가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CCTV 설치시 사전의견수렴, 안내판 설치 의무화, 음성녹음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을 즉각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전 공공기관에 전파하여 유사사례에 대한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한편, 법 의무사항 중심으로 “CCTV 설치·운영 지침”을 각급기관에 시달하고 연중 집합·방문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화상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금년 한해, 전 중앙·지자체를 대상으로 CCTV 관리수준을 진단하여 각급기관의 CCTV 관리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정부조직 개편을 계기로 지금까지 관리되고 있지 않은 민간부분 CCTV에 대한 법적규제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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