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구·시·읍·면장이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인 3.21~3.25 동안 부재자신고서를 접수받아 부재자신고인 명부를 작성하고 3.26 확정한 결과이다.
※ 부재자신고인명부는 부재자신고기간 종료일의 다음날(3.26) 확정되며, 구시읍면장은 명부가 확정된 후 지체없이 관할 선관위에 통보(공선법 §44)
이번 총선의 부재자투표 대상자는 유형별로 군인·경찰 607,453명(73.5%), 선거관리종사자 88,812명(10.8%)이며 그 밖에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일반부재자 등은 129,590명(15.7%)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159,295명(19.3%), 서울 144,939명(17.6%), 경남 66,189명(8.0%), 부산 57,129명(6.9%), 경북 56,102명(6.8%) 순이다.
오는 4.3~4.4일 중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부재자투표소 투표 대상자는 743,376명(90.0%)이며 거소지 등에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대상자는 82,479명(10.0%)이다.
또한 지난해 제17대 대통령선거의 810,755명 보다 15,100명이 증가하였으나, 2004년 제17대 총선의 885,938명 보다는 60,083명이 감소하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와는 달리 이번 총선의 부재자투표 기간이 학기 중이라 대학생들의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부재자투표자의 약 73.5%를 차지하는 군인·경찰 유권자 4만여명이 2004년에 비해 줄어든 것이 지난 총선에 비해 감소한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면 부재자투표만 가능하고 선거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는 가까운 구·시·읍·면사무소나 관할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부재자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반드시 투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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