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재해안전공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여건을 조성하고 농업경영을 돕고자 국비 50%, 자부담 50%으로 공제가입을 하여 농업관련 활동으로 발생되는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한다.
농기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이 필요하나 영세한 농업인의 부담으로 가입률이 저조하여, 충북도에서는 올해부터 자부담 50%중 15%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 공표한 농업명품도 실현의 일환으로 농업인복지향상을 위하여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도비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체 지원규모는 1인당 공제료 6만6200원 중 국비를 포함 4만3030원이며, 농가 부담금은 2만3170원이다.
농업인 안전공제는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에 상응하는 보험 제도로 공제가입시 보장내용은 농작업 재해, 사망시 4,500만원, 농작업 재해로 입원할 경우 1일 2만원씩, 120일(24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공제가입은 도내 각 지역농협이나 축협에서 가입 신청을 하면되고 1년에 23,170원을 납부하면 농작업으로 인한 사고시 최대 4,500만원 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7년에는 청원군과 영동군에서 농업인이 공제료 27,000원을 납부하고 3500만원의 공제금을 받은 사례도 있다.
충북도의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는 3만4천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0년에는 전체 농업인의 1/3인 4만명 그리고 2017년 까지는 전 농업인이 안전 공제에 가입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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