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청북도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신고를 3차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제강제동원에 의하여 피해를 입고 아직까지 신청을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피해신고를 신청하도록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3차 피해신고대상은 만주사변(1931. 9.18)이후 태평양 전쟁에 이르는 시기까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자로 국내외에서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법률에서 정한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과는 별도로 종전에 신고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신청방법은 피해자 본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시ㆍ군청(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충청북도는 지난 1, 2차 피해신고 접수를 통해 12,899건의 신고를 받아 그중 85.5%인 11,033건을 사실확인조사와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 이송하였으며, 나머지도 조속한 시일내 피해사실 확인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충청북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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