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2008년 4월 3일에 공포할 예정이며,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173회차 임시회에 제출하고, 규칙안은 행정자치부에 사전보고를 한 후 2008년 4월 3일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다만, 조례안의 경우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거나 의결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주요 심의안건
< 조례공포안 >
1.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 개정이유
시민감사관제도와 청렴계약옴부즈만제도를 통합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구성 및 자격, 직무 및 권한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의 권리구제와 시정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종전 3인으로 운영되던 시민감사관을 토목 및 건축분야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옴부즈만의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다. 시민감사옴부즈만에게 반복·고질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기능 부여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잠재적 청렴도 저하 요인을 해소함
라. 종전에 「청렴계약옴부즈만설치 및 운영규칙」으로 운영하던 청렴계약에 관한 업무를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처리하도록 함.
1) 청렴계약업무 감시·평가대상
50억 이상의 공사, 10억 이상의 용역, 2억 이상의 물품구매
2) 청렴계약업무 감시·평가대상의 자료제출 및 요구
3) 청렴계약업무 감시·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감시활동
2.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정)
· 제정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동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입제 및 도급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현장단속의 근거를 마련함
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의 위반행위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포상금 지급절차를 규칙으로 정비토록 하여 그 지급절차를 분명히 하여, 포상금의 이중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조항을 마련함.
- 법인택시 지입제·도급제 및 전액관리제 위반.
-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및 3부제 위반.
- 개인택시불법양도·양수, 무면허 개인택시.
-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 행위
-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다.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마. 신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차량 및 피신고인의 위반 내용 등 신고사항과 신고방법을 정함.
바. 신고인의 인적사항 누설방지, 신고·포상업무 담당공무원의 비밀 준수사항을 정함.
3.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 의원발의)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가 2005년 3월 10일 제정·공포되었으나 일부조항(제3조 제5호, 식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이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제소되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제소 사유가 된 일부조항을 개정하고 2006년 7월 전부개정·공포된 「학교급식법」및 관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법체계 및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전면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식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우수 식재료의 기준을 강화하고 추가함.
나. 학교급식 등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 함.
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또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가 관리하는 친환경 농산물 도매 유통시설 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지원계획의 심의와 세부시행계획의 검토 등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함.
마.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여러 상황들과 관련 정보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
바. 학교급식 지원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조례시행 시기를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함.
사. 기타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구를 수정하며 조례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함.
<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제정)
· 제정이유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및 평가, 경관협정의 체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시장에게 제출하는 제안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시장 외의 자가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다.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경관사업 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경관형성을 위한 협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협정의 내용, 협정서의 작성 및 협정운영위원회의 설립신고에 관한 사항
- 경관협정의 조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경관협정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바. 경관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서울디자인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
-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하는 공동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대상 정함.
< 규칙안 >
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작고 효율적인 조직’ 체계 마련을 위한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중부지소를 폐지하는 한편,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시설물안전 및 재난관리 등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변화된 행정수요를 반영하려는 것임
6.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보호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총정원 35명 감축 등 정원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정원운용을 위해 기능직 정원을 직렬단위로 통합하는 등 변화된 행정수요를 반영하려는 것임
7.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수험 준비를 시작하는 평균 연령과 9급 합격자 평균 연령이 상승하여 왔고, 국가직 시험과 15개 시·도 응시 상한 연령이 32세인 점을 고려하여 우리시 8·9급 공채시험 응시상한 연령을 현행 30세에서 32세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8.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서울시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광호텔 및 숙박업소에게 하수도 요금을 감면(2007.7.30)하였으나, 일부업소가 객실요금을 인하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감면규정에 조건을 부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하되, 호텔 및 시장이 인증하는 관광 숙박업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조건을 충족한 업소에게만 감면하도록 함.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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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 법무담당관 서영관 02-731-68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