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 신고를 접수 한 결과, 2만6천411명(남 23,349, 여 3,062)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광주지역 선거인수 103만4천683명의 2.6%로,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 때 2만5천949명 보다 1.8% 증가한 숫자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2,397명, 서구 5,644명, 남구 4,605명, 북구 8,965명, 광산구 4,8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된 부재자 신고인 총 2만6천411명 중 부재자투표소 투표대상자는 군인 1만6천284명, 경찰 2천922명, 병원 등 장기기거자 252명, 선거종사자 2천782명, 일반부재자 2천527명 등 24,767명이다.

거소투표대상은 군인·경찰 906명, 병원 등 장기기거자 중 거동불능자 439명, 신체장애자 중 거동불능자 291명, 중앙선관위규칙이 정하는 외딴섬 거주자 5명, 중앙선관위 공고지역 기거자 3 명 등 1천644명으로 집계,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오는 31일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되며, 투표대상자는 오는 4월3일부터 4일까지 투표 기간중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부재자투표소(동구보건소, 서구청, 남구선관위, 북구선관위, 광산구청)에서 투표하면 된다.

또한, 부재자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중 거동할 수 없는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 거주자 등 거소투표 대상자는 거소투표를 해 오는 4월9일 오후6시까지 주소지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발송하면 된다.

한편, 유권자들은 2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 중 주소지 관할 구청 홈페이지나 각 洞주민센터(91개동)에서 열람한 후, 올바르게 등재됐는지 확인, 명부누락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오는 29일부터 4월1일까지 누락자 등재 신청기간에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정정할 수 있으며, 오는 4월2일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한다.

시는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선거 업무의 완벽한 추진으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유권자가 한명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참여 홍보를 적극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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