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중국ㆍ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므로, 본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음
무역위의 세부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한 최종판정 件
‘08. 3. 26일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하여 최종조사 결과 덤핑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정함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반덤핑조치를 하기로 결정함
다만, 악조사의 경우 덤핑사실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대한국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제의함에 따라 이를 수락키로 하고, 원양사를 제외*한 기타업체에 대해서는 9.72%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함
* 원양사에 대해서는 덤핑률조사에서 미소마진으로 판정되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이번 판정은 ‘07. 4. 9일 (주)한솔케미칼이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무역위원회는 ’07. 5. 28일 조사를 개시한 이후 국내생산자·수입자·수요자 및 중국공급자들을 상대로 서면조사와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확인, 현지실사,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9개월간 조사를 진행해왔음
2. 중국, 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예비판정 件
‘08. 3. 26일 무역위원회는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에 대하여 예비판정 결과, “덤핑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므로” 본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함
이번 판정은 ‘07. 9. 5일 (주)코오롱이 중국, 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07. 10. 24일 조사를 개시한 이후, 국내생산자·수입자·수요자, 조사대상업체로 선정된 중국의 “푸웨이”, “천진완화”, “산토우”, “이화도레이”, “장수중다”, “저장우밍”과 인도의 “가웨어”, “진달” 등에 대한 질의서 송부 및 답변자료 분석 등 5개월간 예비조사를 진행한 결과임
향후, 무역위원회는 국내외 현지 실사 및 공청회 개최 등 3개월(필요시 2개월 연장 가능)의 본조사를 실시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에 대해 금년 6월~8월중에 최종판정을 할 예정임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산업피해조사팀장 조영재, 김광석 사무관, 류대규 사무관, 지영 주무관 (2110-4955)
덤핑조사팀장 이용철, 양철웅 사무관, 김상곤 사무관, 한상덕 사무관(2110-55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