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투표 참여자 우대제도 도입 검토

서울--(뉴스와이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투표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의의가 퇴색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위기로까지 지적되고 있어 투표율 제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나 종래의 투표참여 홍보활동만으로는 투표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투표 참여자 우대제도」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 기권자에게 벌금 등 불이익(패널티)을 주는 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패널티를 통해 투표를 강제하는 것보다는 투표 참여자에게 혜택(인센티브)을 주어 투표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우대제도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이러한 방안은 향후 도입될 전자투표제와 연계해 연구·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투표 참여자 우대제도」는 공직선거나 국민투표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이나 선관위의 선거부정감시단 선발시 우대하는 방안
▼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채용시 사회 봉사활동, 기부실적 등과 함께 투표참여 여부도 면접시험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
▼ 선거권 행사 여부를 공직선거 피선거권 요건으로 포함시키는 방안 등 사회적 혜택 방안과 함께
▼ 국·공립 공원, 박물관 등 문화재, 공영주차장과 같은 공공시설 이용시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나 중앙선관위는 각각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치권과 유관기관·단체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참여 유도를 위해 전자투표제 도입, 부재자 신고 대상자 확대 등 투표 환경 개선 노력을 적극 추진하되 이와 병행하여 투표 참여자 우대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일시적인 이벤트성 방안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 가능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2007년까지는 투표 참여자에게 「투표참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활용하고, 2008년 국회의원총선거 이후부터는 전자투표 시스템과 연계하여 「투표참여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투표 참여자 우대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웹사이트: http://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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