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조달청 납품단가산정 현실화 요청
또 조달단가 현실화를 위해서 중앙회는 정부가 경쟁입찰시 등에 적용하는 예정가격 산정 방법을 중소기업 요청대로 조속히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감사부담 때문에 기업들이 거래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해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조달청장이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감안,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중앙회 측은 밝혔다.
실제 중소기업제품의 경우 최종 낙찰가격은 예정가격의 85%선에서 결정되고 있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감안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해야 최종 낙찰가격도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공공기관도 무조건 낮은 가격을 선호할 것이 아니라 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이나 조달청장이 산정한 가격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국가계약법상의 예정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실거래가격은 조달청장이 산정한 가격이나 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 또는 2개 이상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한 가격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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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협력팀 박완신 과장 02-2124-3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