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에서는 대기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위해 저감을 위하여 3.26일 도내 77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2007년도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였다.

경북도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황산화물과 먼지를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연 2회, 기본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며, 2007년도 부과대상 총 319개 배출업소 중, 154개 사업장(상반기 77, 하반기 77개소)에 대하여 333백만원(상반기 175, 하반기 158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상반기 174백만원을 징수하여 99%의 징수율을 보였다.

부과대상 사업장에서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면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가산금(부과금의 3%)을 징수하게 된다.

배출부과금이 면제 또는 제외되는 경우는 대기 배출업소중 LNG, LP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거나, 황 함유량 0.5%이하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시설 및 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대비 30%미만인 사업장(상반기 195,하반기 191개소)에 대하여 부과금 부과를 면제하였으며, 또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공동주택, 기숙사 등의 시설물과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시설물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된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부과대상 업체에서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을 경우 징수 유예 조치 및 분할 납부 요청 시 6회 이내로 분할 납부토록 하는 등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나, 상습 체납자 및 고액 체납자 등에 대하여는 재산 추적 및 압류, 금융기관 통보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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