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지난 3월 3일부터 3월 21일까지 경찰, 석유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유사석유 유통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하여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한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등 60개 업소를 적발하였다.

대구시는 고유가의 장기화, 자동차용 연료가격 상승 등의 상황을 틈타 고율의 세금 탈루 시 막대한 부당이득을 노린 유사석유제품 제조·유통행위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으로 이번 합동단속에 나서게 되었다.

이번 단속결과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34개소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고발 및 보관중인 유사휘발유 1,716통/18ℓ(시가 3,100만원)를 압수하고, 유사휘발유 사용자 8명에 대하여도 과태료 각 50만원을 부과하였다.

특히 보일러 등유를 덤프트럭, 관광버스에 연료로 공급한 주유소 등 석유판매소 8개소에 대하여는 각 1,500~2,000만원의 과징금(또는 영업정지 1월)을 부과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유사휘발유는 발암물질로서 인체에 유해하며, 차량손괴, 화재 등 사회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운전자들께서는 유사휘발유의 사용을 자제하고,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사용행위 발견 시「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신고센터(☎1588-5166)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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