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동건)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장 등 623명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및 교육위원 1,116명 등 총 1,739명에 대한 2007년도 재산변동신고내역을 2008.3.28.자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는 매년 1월 1일(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후 1개월 이내(3월말까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금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07.6.29)으로 지방자치단체 고위직공무원의 재산심사관할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 각 자치단체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였던 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등에 대해서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일괄 공개되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 등 퇴임한 참여정부 고위공직자는 퇴직신고로 갈음할 수 있어 대부분 정기공개에서 제외되었고 이명박 대통령 등 새정부에서 임명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 사항은 임용일부터 2개월내(4월말경) 신고내역을 공개하게 된다.
【재산변동내역】
공개대상 공직자들이 신고한 지난 1년간의 재산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총 1,739명중 재산증가자는 1,374명(79%), 재산감소자는 365명(21%)로 나타났으며, 1가구(본인 및 배우자)당 평균 재산액은 약 11억 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억6천만원(14.2%)이 증가하였다.
증가금액중 부동산 등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단순평가가액 증가분 1억3백만원을 제외한 순수한 재산 증가액은 약5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증가의 주요 요인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평가가액 증가분이 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본인 및 배우자의 급여소득, 펀드 투자수익 등의 금융소득 등 기타소득이 35%로 분석되었다.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는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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