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광역시에서는 최근 식품위생법 규정을 벗어나 일반음식점에서 중·장년층을 고객으로 한 라이브 형태의 영업방식으로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방치를 설치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위생안전기동단속반을 편성 3월25일 구간 교체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업종위반행위 및 자동반주장치 설치 영업 등 불법영업행위를 적발 하였다.

적발된 사례는 업종위반6개소 , 자동반주장치 설치 5개소,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 6개소 기타 위반사항 7개소 등으로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 및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는 앞으로도 단란주점, 유흥주점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에서 업종을 위반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 및 춤을 추게하는 등의 불법영업에 대 하여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하였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032-440-2030 서정운 032-440-2057